봉안당 > 분양관련서류
분양관련서류
유골안치 절차과정
- 임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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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사망시 사망진단서
- 2. 승화원(화장장)에 접수/예약
- 3. 화장 후 화장증명서 발급
- 4. 합천추모공원에 화장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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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안치
- 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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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장시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 신고
- 2. 개장신고/개장 신고필증 발급
- 3. 개장
- 4. 화장후 화장증명서 발급
- 5. 합천추모공원에 화장증명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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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안치
봉안당 계약시 준비서류
- 계약자 본인확인을 위한 계약자 신분증 사본
봉안당 안치시 준비서류
- 화장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, 호적등본
개장안내
개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합천추모공원으로 전화주시면 개장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며 개장 과정을 도와 드립니다.
문의: 055-933-4444